저수조 설치현황 보고서 수돗물 소비량 관리 촉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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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중요성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가 시행되면서 대상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신고 의무가 생기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고 의무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 대규모 점포
  • 5층 이상 아파트

과태료 부과 사항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저수조 설치 신고 시한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내년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2.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어떤 과태료를 부과받나요?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때 50만 원, 2차 위반 때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질문 3. 내년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내년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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