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15종, 공직경력특례 폐지 추진에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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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제도 폐지 추진 소식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도입된 자동 자격부여·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특례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권고가 소관 부처에 제안되었다.
제도 폐지 대상 15종 국가전문자격시험
법무사 | 세무사 | 관세사 |
행정사 | 변리사 | 공인회계사 |
공인노무사 | 소방시설관리사 | 경비지도사 |
감정평가사 | 손해평가사 | 손해사정사 |
보험계리사 | 보세사 | 소방안전관리자 |
이와 함께 TOEIC 등 공인어학 시험성적의 인정기한이 5년까지 확대되는 제도개선도 권고되어 청년층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폐지방안으로 기대되는 효과
- 청년층의 공정한 기회 확보
- 전문가 시장 진입 기회 확대
- 시험의 공정성 제고
-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한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 보장
-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폐지될 예정이다.
과도한 특례로 인한 분노를 일으켰던 청년 응시생들의 요구를 고려해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총괄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이 마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직경력 특례제도가 폐지되면서 대상 자격증과 시스템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가 있다면 어떠한 내용일까요?
질문 2. 공직경력 특례제도 폐지 후에 대체로 예상되는 전문자격시험 시스템의 향후 방향은 무엇일까요?
향후 방향은 어떠한가요?
질문 3.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방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가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방안은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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