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냄새 방출 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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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성능 기준 개정 내용

내달부터 이산화탄소 등 무색무취한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출할 시 냄새로 즉시 알 수 있는 부취제를 함께 방출하도록 의무화되며, 이에 따른 내용을 담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과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일부개정고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은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따른 후속 안전대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가스계 소화설비의 주요 개정 사항

  • 수동기동장치에 덮개인 보호장치를 설치하여 소화약제 방출 등 오조작 방지
  • 이산화탄소를 뿌릴 때 부취제가 함께 방출되도록 함
  • 부취제는 무색무취의 기체상태 물질에 첨가되어 해당물질이 증발하거나 누출될 때 냄새로 즉시 감지 가능

가스계 소화설비 개선을 위한 노력

개선 사항 주요 내용 효과
보호장치 설치 수동기동장치에 덮개인 보호장치 설치 오조작 방지
부취제 함께 방출 이산화탄소 뿌릴 때 부취제가 함께 방출되도록 함 즉감지 가능

가스계 소화설비의 이러한 개선사항은 건물 내에 설치된 장소의 공간 안전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향후 인명안전확보를 위한 개선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가스계 소화설비 개정 고시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소방청은 이산화탄소 등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출할 때 냄새로 즉시 감지할 수 있는 부취제를 함께 방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NFPC 106'과 'NFPC 107A' 일부개정고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가스계 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고,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질문 2. 가스계 소화설비 개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개정안은 소화약제 방출 등 오조작 방지를 위해 수동기동장치에 덮개인 보호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산화탄소 뿌릴 때 부취제가 함께 방출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무색무취의 기체상태 물질에 첨가된 부취제가 냄새를 통해 즉시 감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과압배출장치를 통해 나온 소화가스를 건축물 외부로 배출하도록 해 저장용기실 내 소화가스가 체류할 위험성을 개선했습니다.

질문 3. 소방청의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에 따른 효과는 무엇인가요?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물 내에 가스계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공간 안전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특정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과 인명안전확보를 위한 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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