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맨홀추락방지시설 적극 설치하여 안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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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대책 발표
한국 환경부가 최근 집중호우 시 맨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대책을 공개하였다. 이에 따라 맨홀추락방지시설 등의 신속한 안전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하수도 설계기준 개정
환경부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2022년 12월부로 집중 호우 시 맨홀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대책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343만여 개의 맨홀에 대해 '23년까지 18.2만개를 설치하였고, '24년 6월말 기준 22.6만개를 설치하였다.
안전설비 설치 우선순위
저지대 | 상습침수구역 | 기타 우선 설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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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맨홀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나요?
답변 1. 환경부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맨홀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대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는 343만여 개의 맨홀에 대해 '23년까지 18.2만개를 설치하였고, '24년 6월말 기준 22.6만개를 설치하였으며,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등에 우선적으로 맨홀 안전설비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2. 맨홀 안전설비 설치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답변 2. 전국 지자체는 343만여 개의 맨홀에 대해 '23년까지 18.2만개를 설치하였고, '24년 6월말 기준 22.6만개를 설치하였으며,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등에 우선적으로 맨홀 안전설비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3. 맨홀 안전설비 설치를 위해 추가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가 있나요?
답변 3. 맨홀 안전설비 설치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044-201-702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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