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대학캠퍼스 도로 교통안전 책임을 진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내용
대학교 내 도로가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되면서 해당 도로의 설치 및 관리 의무는 학교장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학교장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른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 강화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하여 교통사고 위험률이 높은 대학교 내 도로에 대해 교통안전 강화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관리 의무가 학교의 장에게 부과되었고,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절차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역할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안 공고 | 의견 청취 및 반영 |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 일간신문 및 지자체 누리집에 14일 이상 공고 | 의견 제출자에게 결과 통보 |
이와 함께, 시·도지사 등은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구체화하고, 해당 지역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해시 교통안전정책과 관련하여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대학교 내 도로가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되면서 누구에게 설치·관리 의무가 있으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해당 도로의 설치·관리 의무는 학교장에게 있으며,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질문 2. 국토교통부의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으로 대학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고, 학교의 장에게 대학 내 도로의 교통 안전 관리 의무를 부과했으며,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3.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 등이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는가?
시·도지사 등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일간신문(2개 이상)과 지자체 누리집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반영 여부를 검토해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