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주장은 사실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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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발표의 절반에 불과”

한국경제사회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고가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발표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과 토지를 일체로 거래한 가격에서 시가표준액을 제외하고 이를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시세반영률을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설명

국토교통부는 거래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을 차감하여 토지가격을 추산하는 방식이 공시지가 산정방식과는 다르며, 공시지가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공시지가의 정량적인 산출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노력

공시지가 산정 방식 투명성 강화 이의신청 대상자에게 제공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에 건물 등이 없는 상태로 가정하여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 경매·담보 등 감정평가 선례, 매물정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중 공시지가의 정량적인 산출근거 제공

한국경제사회연구원(KDI)의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 산정방식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044-201-3423, 044-201-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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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공시지가와 시세반영률을 산정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답변1. 건축물과 토지를 일체로 거래한 가격에서 시가표준액을 제외하고 이를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시세반영률을 산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시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해당 토지에 건물 등이 없는 상태로 가정하여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 경매·담보 등 감정평가 선례, 매물정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질문 2.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답변 2.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 산정에 활용한 참고거래사례, 산정이유 등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공시지가의 정량적인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 3.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서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가 있을까요?

답변3.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평가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다면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044-201-3423), (044-201-342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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