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도입 및 제재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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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내부통제 시범운영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시범운영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과 관련한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책무구조도 제도 조기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
-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운영지침 마련
-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를 위한 절차 안내
- 제재 운영지침을 통한 금융회사의 제재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시범운영 세부내용
책무구조도 제출 | 컨설팅 및 컨설팅 과정 | 제재조치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
시범운영 대상 기업 선정 | 제출 기한 및 심사 기준 안내 | 제재 운영지침에 따른 제재 및 감면 여부 결정절차 |
금융회사 내부통제 시범운영 계획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금융권에 책임있는 내부통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목차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시범운영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과 관련한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책무구조도 제도 조기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
-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운영지침 마련
-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를 위한 절차 안내
- 제재 운영지침을 통한 금융회사의 제재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시범운영 세부내용
책무구조도 제출 | 컨설팅 및 컨설팅 과정 | 제재조치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
시범운영 대상 기업 선정 | 제출 기한 및 심사 기준 안내 | 제재 운영지침에 따른 제재 및 감면 여부 결정절차 |
금융회사 내부통제 시범운영 계획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금융권에 책임있는 내부통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질문 2. 시범운영 중에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가 있을까요?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 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며,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입니다.
질문 3.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에는 어떤 요소가 종합적으로 감안될까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에는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행위자 책임 관련 요소로서 상당한 주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제재 및 감면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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