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사육환경 개선, 도축검사 강화! 농식품부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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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삼계용닭 ‘백세미’ 관리 방침
밀집식 사육 방식으로 인해 삼계용닭 ‘백세미’들은 동물학대를 당하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닭고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닭 사육환경에 대한 관리 및 도축검사 강화·동물복지 준수 철저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육환경 관리
- 지자체 합동 조사: 지자체와 합동으로 즉각 사육밀도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조치를 하게 됩니다.
- 사육밀도 모니터링 강화: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농가별 사육밀도를 주간단위로 점검하여 사육밀도 초과가 우려되는 농가에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사육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됩니다.
- 행정처분 강화: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하여 사육환경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시행하게 됩니다.
도축검사 강화
협업 검사: 지자체와 협업하여 전국 도축장(51개소)에서의 도축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닭고기 공급을 확보하게 됩니다. | 식용 부적합 폐기: 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닭에 대해 쇠약상태, 전염병 등 질병 발생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여 식용으로 부적합한 닭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폐기 조치하게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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