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조사 도입 전면 폐지 사전 전문검토 등 고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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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R&D 혁신방안

정부는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폐지하고, 1000억 원 미만의 모든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추진하고, 1000억 원 이상 연구형 R&D 사업은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한 내용이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최종 승인되었다고 4일 밝혔다.


R&D 혁신방안 요약

  •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폐지됨
  •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추진
  • 1000억 원 이상 연구형 R&D 사업은 '사전 전문검토' 도입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유

1999년 도입된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는 기획부터 예타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이 소요되어 연구 현장에서는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 4월 25일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연구자들이 예타 폐지를 건의한 이후, 정부는 R&D 분야의 예타 폐지 방침을 확정하고 세부 추진사항들을 혁신 방안에 반영했다.

맞춤형 R&D 사업 심사제도 도입

1000억 원 이상의 연구장비도입이나 체계개발사업 등은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에 따라 연구형 R&D 사업은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

1000억 원 이상의 기초·원천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짧은 예산 심의기간 중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예산요구 전년도 10월에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타 폐지 및 R&D 혁신방안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계획

전문검토 결과 이듬해 3월에 각 부처에 통보 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기획을 보완해 차년도 예산을 요구 예산요구 전인 3월에 통보하여 부처에서 4월말까지 R&D사업을 지출한도 내에서 조정
기초·원천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 대형 연구시설구축, 체계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전 선행기술개발 분리 추진
부처의 책임성 강화 및 재정건전성 확보 사업수행 건전성 점검, 관리 문제 사업은 종료 또는 적정규모 검토 후 종료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과 조치들을 통해 R&D 예타 폐지 후의 대안과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어,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R&D 사업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요약

정부는 R&D 혁신방안과 예타 폐지를 통해 연구 개발 환경을 개선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요구된다.

위 내용은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로 출처를 밝히고,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며, 사진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이 제한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정부가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폐지한 이유는?

정부가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한 이유는 기획부터 예타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예타제도와 R&D의 괴리로 인해 R&D 현장에서 예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속성과 창의·도전성이 요구되는 R&D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되었습니다.

질문 2. 1000억 원 이상의 연구장비도입이나 체계개발사업 추진시 어떠한 추진 절차가 적용되나요?

1000억 원 이상의 연구장비도입이나 체계개발사업은 내실 있는 사업 추진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기초·원천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질문 3. R&D 사업의 예타 폐지로 인한 변화에 대해 어디로 문의할 수 있을까요?

R&D 사업의 예타 폐지로 인한 변화에 대한 문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044-202-6942)이나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044-215-7371),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044-215-541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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