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 3~7급 보훈대상자 9월부터 혜택 확대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신규 대상자 확대
정부는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업을 통해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대상자들이 오는 9월 1일부터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의 의미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자립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월 97만 1000원∼775만 4000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신규 대상 | 제외 대상 | 제공 서비스 |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 | 간호수당 미지급 대상자 |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방문목욕, 간호 등 |
서비스 신청 및 자세한 안내
9월 제도 시행에 앞서 구비 서류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며,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등록 장애인에 한해 지원되므로 서비스 신청 전에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정부의 포부
보훈대상자들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련 제도를 철저히 살필 것이며,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을 발굴·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가보훈대상자의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답변1. 국가보훈대상자의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등의 활동 보조, 방문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질문 2.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2.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등록 장애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질문 3.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3.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