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책무구조도 관리의무 위반 행정제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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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중은행장의 발언
한 시중은행장은 ‘일탈 사고가 있어났다는 이유로 임원을 징계한다면 은행장 상당수가 교도소를 들락거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융위의 입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지배구조법”)에 따른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지배구조법 제30조의4) 위반과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지배구조법 제30조의2) 위반은 행정제재*의 대상(지배구조법 제35조의2)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배구조법은 별도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24),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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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시중은행 임원이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1. 지배구조법에 따른 징계는 행정제재로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이 있지만, 형사처벌은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 2. 금융회사 임원의 중대재해로 인한 책임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 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3. 지배구조법은 행정제재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별도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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