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태 선포, 극심한 피해 발생 시 시·도지사 대응

Last Updated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한국의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하고,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며, 지자체 및 지방공무원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업무 권한과 역할 확대

  • 지자체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 시·도지사의 재난사태 선포 규정: 지역 내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도지사가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을 교육대행기관으로 규정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및 임무 강화

지자체의 재난관리 권한과 역할 확대 시·도지사의 재난사태 선포 규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 재난사태 선포 규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규정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지자체의 재난관리 권한 확대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대행규정

정책브리핑에 대한 안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사용 시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자료 출처 = 정책브리핑(www.korea.kr)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했습니다.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질문 2.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지자체의 재난관리 권한과 역할 확대를 위한 세부사항, 재난안전관리교육의 의무화, 시·도지사의 재난사태 선포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3. 행안부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강조한 점은 무엇인가요?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난사태 선포, 극심한 피해 발생 시 시·도지사 대응 | PC버전 : https://pc-version.com/170
2024-06-12 1 2024-06-13 2 2024-06-14 3 2024-06-18 2 2024-06-21 1 2024-06-22 1 2024-06-26 1 2024-06-27 4 2024-06-28 2 2024-06-29 1 2024-07-01 1 2024-07-03 2 2024-07-06 1 2024-07-08 1 2024-07-10 1 2024-07-11 1 2024-07-13 2 2024-07-14 1 2024-07-16 1 2024-07-18 2 2024-07-24 3 2024-07-31 1 2024-08-01 3 2024-08-04 1 2024-08-08 1 2024-08-09 1 2024-08-11 1 2024-08-13 2 2024-08-14 2 2024-08-18 1 2024-08-19 1 2024-08-22 1 2024-08-25 1 2024-08-26 1 2024-09-01 1 2024-09-04 2 2024-09-09 2 2024-09-15 1 2024-09-17 1 2024-09-21 1 2024-09-25 1 2024-09-27 1 2024-09-29 1 2024-09-30 1
인기글
PC버전 © pc-version.com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