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세 이하 자녀에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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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추진할 법안 개정 내용

한국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와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법안 개정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 기준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법률 개정 내용

법안 내용 법안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조산 위험 대응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성희롱 예방 대표자 벌금 부과

이외에도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가 1회에서 3회로 늘어나며,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조산 위험 대응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확대될 예정이며, 난임치료휴가 기간과 관련된 제도가 확대되고, 법인 대표자의 성희롱에 대한 벌금 부과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 내용

직업능력 개발법의 일부가 개정될 예정이며, 기업이 다양한 훈련과정을 포함하는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으면 개별 훈련과정에 기업의 재량권을 부여하여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또한 고용부 장관의 권한 중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되며,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총 3개의 법률 개정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가 확대되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질문 2.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어떤 변경이 있었나요?

답변 2.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질문 3.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심의·의결한 법률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답변 3.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심의·의결한 법률안에는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육아휴직 관련 법안부터 출산휴가, 임신부 및 태아 건강 보호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난임치료휴가 및 성희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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